차명거래하면 최고 5년 징역까지
차명거래하면 최고 5년 징역까지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4.11.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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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 28일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공포할 때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금융회사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자금거래 중개 금융회사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개정전 차명거래가 계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만 하면 가능하고 발각돼도 세금만 내면 문제 없었다면 개정안은 강력한 처벌까지 뒤따른다.

또한 차명거래를 방조한 은행원 등 금융회사 종사자도 처벌 대상으로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개정법에서 상향된 최고한도 금액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회사는 차명거래 의심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도 해야 한다.

하지만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차명거래는 가능하다. 또 증여세 면제 한도 범위인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내에서 자녀명의의 차명계좌 등도 문제가 없다.

동창회나 종친회 통장처럼 불법적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도 합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유권 분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