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자동차·장기보험이 90% 차지
사기 수법 진화에 정부·보험업계 대응 강화
보험사기가 급증하며 일반 가입자가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가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AI·딥페이크를 이용하는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 정부와 보험업계는 특별법 개정과 단속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나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인 보험사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다.
보험 종류별로 보면 자동차보험(49.6%)과 장기보험(42.2%)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적발유형은 사고내용조작(58.2%), 허위사고(20.2%), 고의사고(14.7%) 순으로 많다. 이중 허위사고와 고의사고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9.4%,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허위입원 비중이 23.7%로 가장 높았다. 최근에는 병원, 정비업소 등과 연계한 조직형 범죄가 늘고 AI·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고 조작 등 수법도 고도화되는 모습이다.
보험사기, 전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문제는 보험사기가 일반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부당 지급된 보험금은 위험보험료에 반영되며 사기·적발을 위한 조사비용, 시스템 도입, 소송비용 등 부가보험료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지난해 자동차 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자동차 보험료의 2.76%에 해당하며 차량 1대당 약 2만2000원의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사기 대응과정에서 언더라이팅과 보험금 심사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별법에 따라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 보고 후 지급 지연·거절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정상 계약자의 보험금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조사권을 강화했다. 관계기관 자료 요청과 SNS 불법게시물 작성자의 접속정보 확보가 가능해졌고 경찰은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10대 악성사기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5~6월 검거 건수와 인원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7.5%, 114.6% 급증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2006년 보험사기조사국(IFB)을 설립해 민관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은 1994년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해 일반 사기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사, 정책 당국, 조사 기관, 병원 등과 협업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가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사기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