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보호법·주 4.5일제 추진
정부가 청년 고용 지원을 한 단계 확장한다. 앞으로는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청년이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사회 진출 과정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하며 2027년까지 새로운 구직급여 지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발적 퇴사자는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정부는 청년들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나눠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먼저 ‘쉬었음’ 단계에 들어가기 전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고졸·대졸·군 장병의 정보를 수집,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다양한 현장 경험 기회를 늘린다. 기업이 운영하는 인턴·훈련·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포용적 일경험’을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내년부터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2027년부터는 자발적 이직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일터에 나선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계약, 차별 금지, 괴롭힘 방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청년 다수 고용 업종과 지역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가짜 3.3 계약’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4대 보험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말한다.
정부는 청년 친화형 근무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는 예산 276억원을 투입하고, 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 올해만 7천억 원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 고용법 체계 정비도 포함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이 졸업 후 곧바로 ‘쉬었음’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노동부 장관·지자체·시도교육감에게 조기 개입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대수명 연장과 정년 상향 논의에 맞춰 청년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