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상여금 고정성 불인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상여금 고정성 불인정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5.01.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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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의 일부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 사측이 사실상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는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인 현대차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은 5700명이다. 다른 4만6000여명의 옛 현대차, 옛 현대정공 노조원 등은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소송에 나선 23명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 5명 중 2명에 대한 통상임금만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큰 폭으로 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