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가 총수의 직계가족까지만 적용되는 가운데, 최근 LIG넥스원 구본상 회장의 누나들이 지분 87.5%를 보유한 케이제이렌탈이 도마에 올랐다.
케이제이렌탈의 공시상 내부거래 비중이 23.7%로 대기업 평균(20.3%)을 웃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케이제이렌탈이 LIG넥스원과 22억8700만원 규모의 렌터카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도 눈길을 끈다.
LIG넥스원은 2019년 시민단체 등이 오너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LIG시스템·LIG휴세코 등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국세청의 검찰 고발로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따르면 케이제이렌탈은 지난해 매출 111억9300만원 가운데 26억6000만원을 계열사 거래에서 올렸다. 내부거래 비중은 23.77%다.
케이제이렌탈은 구본상 회장의 누나 구지정(49.38%) 부회장, 구지연(38.12%) 이사가 합산 87.5%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사실상 오너 일가 개인회사 성격이 짙다.
케이제이렌탈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케이제이렌탈의 2024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189억원, 부채총계 165억원, 자본총계 24억5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671.26%에 달했다.
영업이익은 7억8000만원, 순이익은 1000만원 수준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구조다. 케이제이렌탈은 하나은행·우리은행·JB우리캐피탈 등 외부 금융권에서 150억원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 관계자는 내부거래 비중 상승에 대해 “계열사 전체의 성장에 따라 렌탈 수요가 자연 증가한 것이며, 불과 1~2년 사이 종사자 수가 2000명 가까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익편취 의혹’에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케이제이렌탈은 일반 기업과의 거래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총수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를 부당지원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제이렌탈처럼 총수의 형제자매가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에 대해 경제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형제자매 회사도 실질적으로는 총수 영향권 안에 있다”며 “공정위가 실질 지배기준을 도입해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