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대표이사 임명수)가 자사의 핵심 특허기술이 침해당했다며 토스플레이스㈜(대표이사 최재호)와 ㈜아이샵케어(대표이사 곽호영)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정보통신은 지난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해당 특허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은 측은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금융 VAN을 넘어 금융플랫폼사로 변모하며 축적한 기술력"이라며 "토스플레이스 등이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훼손하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결제 단말기의 필수 보안기술 2건이다. 한국정보통신은 IC 칩 카드 단말기 보급에 필수적인 '정전기 방지 기술'과 카드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카드정보 암호화 기술'이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술은 정부의 카드 위·변조 및 정보 유출 사고 방지 정책에 부합하는 핵심 보안 기술로, 현대 결제 인프라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토스플레이스, 단말기 분쟁 연이어 휘말려
토스플레이스가 올해만 두 번째 결제단말기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토스플레이스는 지난 8월 단말기 제조업체 에스씨에스프로(SCSpro)와의 분쟁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을 인용받으며 승소한 바 있다. 당시 토스는 지난 4월 SCS프로와 15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 및 얼굴인식 단말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협력사가 한 달여 만에 돌연 계약을 파기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법원 결정문에는 SCS프로가 토스와 계약 해지 이후 네이버와 재논의를 진행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어, 단순 계약 분쟁을 넘어 결제 시장 패권 다툼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번 한국정보통신과의 분쟁은 토스플레이스가 오프라인 결제 시장 확장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의 핵심 특허기술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한국정보통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토스플레이스 등은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는 페이스페이(얼굴인식 결제) 등 오프라인 결제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토스플레이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특허 기술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적 분쟁의 결과는 향후 국내 금융 결제 인프라 시장의 기술 경쟁 구도와 영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