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도 ‘차단’…보이스피싱 방어망 강화
오픈뱅킹도 ‘차단’…보이스피싱 방어망 강화
  • 차미경
  • 승인 2025.11.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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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이체 즉시 차단…정보 탈취 악용 대비
모바일·창구 신청…해제는 대면 확인만 허용

보이스피싱 수법이 금융 플랫폼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픈뱅킹까지 포괄하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로 이어진 기존 조치에 오픈뱅킹 차단 기능이 더해지면서 사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3단계 안전망이 처음으로 완성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픈뱅킹을 매개로 한 금융사기 차단을 목표로 한 안심차단 서비스를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의 계좌 조회와 이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정보가 탈취될 경우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가 ‘차단을 원하는 금융사’를 직접 선택해 등록하면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가 오픈뱅킹에 추가되거나 이미 등록된 계좌가 조회·출금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3천608개 금융사가 모두 이번 시스템 적용 대상이다.

신청은 금융사 영업점 방문을 비롯해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에서 가능하다.

다만 차단 상태가 되면 간편결제 서비스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 오픈뱅킹 기반 거래가 즉시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반면 서비스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을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며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