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임종 수요 증가에도 70%는 병원에서…제도 미비가 선택권 빼앗아 
자택임종 수요 증가에도 70%는 병원에서…제도 미비가 선택권 빼앗아 
  • 김다솜
  • 승인 2025.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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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희망 자택 67%...현실은 14% 불과
검안 절차·돌봄 인프라 부족, 자택 임종 가로막는 장벽으로
해외는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우리나라도 대응 필요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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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삶의 마무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택에서의 임종을 희망하는 노인은 많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병원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임종을 선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수급노인의 67.5%가 자택임종을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에서 생을 마감한 비율은 14.7%에 그쳤다. 반대로 병원 사망은 72.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연간 사망자 수는 35만명을 넘어섰다. 사망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다사(多死) 사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임종 장소 선택권을 확대하는 문제가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택 사망시 모든 절차가 지연…
가정용 호스피스 긍정적 평가에도 공급 제한적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절차는 병원 사망과 크게 다르다. 현행 제도는 자택 사망을 모두 변사로 분류해 경찰 출동, 현장 감시, 검안의 검안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만 장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의사가 즉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시간과 행정 부담이 모두 큰 것이다. 보고서는 유족이 최소 2~3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안 인력 부족도 자택임종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 변사사건 출동 건수는 4만5000건에서 5만5000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59%가 자연사로 확인됐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 검안이 지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자택임종 후 사망 확인이 늦어지면 3일장을 기본으로 하는 국내 장례 관행에서는 장례 준비에 차질이 발생해 유족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런 가운데 가정형 호스피스는 자택임종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사별가족 조사에서 가정형 호스피스를 경험한 가족의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은 74.4%로, 입원형이나 자문형보다 높았다. 임종 전 7일간의 삶의 질을 평가한 항목에서도 가정형 이용자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제 이용은 제한적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병원은 낮은 수가로 인해 참여를 주저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어서다. 암 환자는 본인부담 5%지만 비암성 질환은 10~20%로 차이가 나는 점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영국과 일본은 자택임종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통합적 임종돌봄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두 국가 모두 사전돌봄계획(ACP)을 보편화해 환자의 임종 선호를 미리 파악해 의료·돌봄 체계 전반에 공유하며 재택의료와 간호 서비스를 긴밀하게 연계해 임종기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관련 수가도 정비해 공급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를 갖춘 점도 특징이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가정형 호스피스의 공급 확대와 대상 질환 확대, 가정 내 필수 의료기기 급여화, 가족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종돌봄 휴가 도입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방문간호를 임종돌봄 경로로 연계하고 자연사에 해당하는 자택임종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전담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