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본무 회장, 乙 앞세워 손안대고 코푼격?
LG 구본무 회장, 乙 앞세워 손안대고 코푼격?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2.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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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을의 명의 상습 이용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LG 구본무 회장 자택 가사도우미 등이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시위 노동자들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21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본무 회장 자택 가사도우미 등 6명이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구본무 회장 자택 주변에서의 집회금지 등 접근 금지와 LG유플러스의 사용자책임을 요구하는 유인물, 피켓 등을 금지하게 해달라는 구 회장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 진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들 또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보장 받아야 마땅하지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 거주자(구 회장을 비롯한 주변 거주민)들이 장기간 확성기 등의 장비를 통한 소음을 유발하는 시위행위로 사생활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협받고 있다"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구 회장 집 앞에서 확성기·스피커·엠프 등을 사용해 소음을 야기하는 행위를 비롯해, 건물에 탑조등(서치라이트)를 비추는 행위,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건물 외벽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2인 이상이 집단으로 접근하거나 노숙하거나 취식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이들(가사도우미,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이 우리나라 2위의 로펌 태평양(소속 변호사 수 기준)을 직접 선임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가처분 판결과는 별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본무 회장을 대리하여 소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이 당사자적격이라 하더라도 노조의 구본무 회장 자택 앞에서 (소음도 줄이고 조명 줄이는 등)집시법 위반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한 집회와 노숙투쟁이 어떻게 채권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가처분신청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LG그룹과 LG유플러스가 비정규직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때까지 고공농성, 노숙농성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구본무 회장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경비업체 등 6명의 파견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주장하며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던 LG유플러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