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열람권·스토킹 대응 등 보호 제도 강화
최근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처벌 기준을 근본적으로 손보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일반 사기죄로도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이 크게 높아지면서 현행 제도에서 반복 지적되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범죄를 같이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형법상 최고형은 징역 30년까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을 넘지 못한 사건들은 피해액이 커도 중형 선고가 어려웠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대규모 피해를 낳은 사건에서도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돼 최고 15년형이 한계였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기 범죄 전반에 대한 형사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도 넓어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재판부가 보관하는 기록뿐 아니라 검사가 가진 증거자료와 증거보전 서류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확대되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중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심신미약 장애인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받게 된다.
스토킹 범죄 대응도 개선된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단순 거리뿐 아니라 실제 위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 112 시스템의 연동 사업도 추진 중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