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구조조정 일부 임원 해고 무효…해고기간 임금 지급
동양그룹 구조조정 일부 임원 해고 무효…해고기간 임금 지급
  • 김민희 기자
  • 승인 2015.02.21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法, 동양 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는 부당 ⓒ뉴시스
동양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책이 사라진 미등기 임원 7명을 서면통지 없이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양그룹이 이들을 해임하면서 적법한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A씨 등 동양그룹 전 임원 7명이 동양 법정관리인 정성수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고 처분이 무효이므로 A씨 등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개인당 매달 800만~1330만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중이던 동양 측은 경영위기 극복을 이유로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책이 없어진 A씨 등 임원 12명을 해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같은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은 인사 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 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이에 A씨 등은 동야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해고무효'를 주장하고 이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데일리팝=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