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 상한 명확화·콜린 등 신규 영양 기준 신설
탄수화물 중심 식사에서 벗어나 단백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식생활 기준이 다시 짜였다. 비만과 만성질환 증가, 영양 불균형 문제를 반영해 정부가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을 재정비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단백질·탄수화물·지방 등 41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개정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에너지 섭취 비율 조정으로, 단백질 섭취는 늘리고 탄수화물과 당류 섭취는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백질의 권장 에너지 비율은 기존 전체 열량의 7~20%에서 10~20%로 상향됐다.
반면 탄수화물은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됐다. 지방 섭취 비율은 15~30%로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단백질 섭취 부족과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내 식생활 구조를 고려한 조치다.
당류 섭취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총 당류 섭취량은 전체 열량의 20% 이내, 이 중 첨가당은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기준 문구를 정비했다. 특히 가당 음료 섭취를 줄이도록 권고 내용을 추가해, 당 섭취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이 새롭게 기준에 포함됐다.
콜린은 간 기능 유지와 뇌·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핍 시 간 기능 이상이나 인지 기능 저하, 임신 중 태아 신경계 발달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정부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함께 제시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가영양관리법에 따라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 개정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개정이다.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는 최근 3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내외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개정된 영양소 섭취 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