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이석수 변호사 초대 특별감찰관 지명
박근혜 대통령, 이석수 변호사 초대 특별감찰관 지명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5.03.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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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낀 청와대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6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명 배경에대해서는 "22년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수사 경험과 감찰업무의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개업 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고 있다"며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관급 공직, 3년 임기로 중임은 안 된다.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이석수 변호 약력

▲서울 ▲상문고·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검 경주지청·인천지검·대구지검·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국방대학원 수료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부장검사 ▲중앙지검 부부장검사(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대검찰청 감찰 2·1과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춘천지검·전주지검 차장검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 특검보

(데일리팝=박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