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녀'도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 대상
'사실혼 동거녀'도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 대상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5.03.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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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 유족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사실혼을 맺어온 공무원 나모(사망)씨의 퇴직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전모(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 이유에 대해 "망인의 자녀들이 유전자 분석 결과 원고의 친자로 밝혀졌고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결혼식에 부모로 참석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망인과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봄이 타당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이 사실상 파탄난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던 이유는 공무원 생활에 이혼경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무원을 퇴직한 망인이 전처의 사망 후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원고와 혼인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씨는 나씨가 숨질 당시 부양하고 있었고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기 떄문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3년 나씨가 사망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데일리팝=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