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 규제 풀린다…단일종목 레버리지 허용
국내 ETF 규제 풀린다…단일종목 레버리지 허용
  • 차미경
  • 승인 2026.0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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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ETF·ETN 국내 상장 허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교육 의무 강화

국내 ETF 시장이 그동안 ‘불가능’으로 묶여 있던 상품 영역을 하나씩 열어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완전 액티브 ETF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투자 상품의 선택 폭도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내 상장 ETF에 적용돼 온 규제가 해외 ETF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상품 구조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도 단일 종목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최소 10개 종목 이상 분산 투자해야 하고, 개별 종목 비중에도 상한이 있어 단일종목 ETF와 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 요건을 완화해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상품 상장을 허용하되, 레버리지 배율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2배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ETN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된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기존 사전교육 1시간 외에 추가로 1시간의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ETF 상품 개발을 위한 파생상품 기반도 확대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 옵션의 만기가 주 5일로 늘어나고, 개별 주식과 ETF를 기초로 한 신규 옵션 상품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운용 자율성을 높여 글로벌 시장과의 제도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안은 올해 상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