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vs 노령연금 중복 시 선택 기준…유리한 쪽은?
유족연금 vs 노령연금 중복 시 선택 기준…유리한 쪽은?
  • 김자영
  • 승인 2026.0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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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38만원 수급…여성 고령층 빈곤 완충 역할하지만 추가 소득원 필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평균 수급액이 38만원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28일 발표한 'THE100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1~9월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약 110만명으로 전체 연금수급자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수급자의 91%가 여성이며, 86%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여성 고령층의 주요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부터 운영됐다.

노령연금의 절반 수준 수급액

2025년 9월 기준 유족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38만원으로, 노령연금(68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수급자의 67%가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유족연금이 기본연금액의 40~60%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망자와 유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망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1~2급) 수급자이거나,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일정한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유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되며, 수급 우선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다. 원칙적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된다.

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배우자는 일정 연령까지 지급 정지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 발생 후 3년간 지급한 뒤 일정 연령(55~60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중증 장애, 자녀 부양, 소득 미달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지만, 25세 미만이거나 중증 장애 상태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과 중복 시 선택 가능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두 옵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기초연금 감액 요인도 아니다.

남창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족연금은 여성 고령층의 빈곤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지만, 평균 수급액이 적어 이것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인연금 등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