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싸이월드·네이트 정보유출 '배상 책임 NO'
SK컴즈, 싸이월드·네이트 정보유출 '배상 책임 NO'
  • 김민희 기자
  • 승인 2015.03.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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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항소심에서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뒤집혔다.

20일 서울고법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SK컴즈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SK컴즈가 법령이 정한 기술적 조치들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고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사건 발생 후 '이렇게 했으면 막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법령상 그 정도의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씨이월드와 네이트 이용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의 침입으로 유출됐다.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고 이중 한 소송은 1심 재판에서 "SK컴즈가 기업에서 쓸 수 없는 공개용 SW를 사용한데다 보안 관리자가 컴퓨터 로그아웃 없이 퇴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며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는 어렵게 됐다.

(데일리팝=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