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인하·광고비 부담 위법 판단
대금 지연·미지급… 21억 과징금
대금 지연·미지급… 2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납품업체 거래 방식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수익 구조가 협력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총 21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했다.
매출총이익률(GM)이 목표에 못 미치면 광고비와 각종 수수료 부담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발주 중단이나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력업체를 압박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자가 가격 결정권과 재고 위험을 부담해야 함에도, 가격 하락 위험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은 거래 구조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체험단 행사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품 대금 약 5억3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0만건이 넘는 거래에서 약 2천809억원의 납품대금을 법정 기한 이후 지급했고, 지연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행위에는 법정 상한 수준의 정액 과징금이 적용됐다.
쿠팡은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제재의 타당성이 가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