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10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 주거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법은 다양한 청년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대학생과 취업 청년, 신혼부부 등 각 단계에 맞는 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7만 4000가구, 어디서 공급되나
공급 물량의 구성을 보면 현재 기준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 사업 6개도 함께 도입된다.
유형별로는 △대학 신입생 대상 저렴한 월세 원룸인 '서울형 새싹원룸' 1만 가구 △대학 인근 청년 공유주택 6000가구 △저소득 청년 전용 '디딤돌 청년주택' 2000가구 △청년특화단지 1000가구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주택' 600가구 △자립준비청년주택 100가구로 구성된다.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코리빙 등 청년 선호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연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5000가구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매각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7400억원 규모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월세 동결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주거비 지원도 새 방식을 도입한다. 대학가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임대료를 유지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과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사업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약 6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임대료를 강제로 묶는 방식이 아니라 동결을 선택한 임대인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기존 1인가구 중심에서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로 확대된다. 월세 지원 미선정자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이 신규 지원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본인 연소득 기준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계약금만 내면 소유권 먼저 넘어오는 '바로내집'
현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자가 마련 모델도 나왔다. '바로내집'은 계약금만 내면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배경으로 꼽힌 수치가 있다. 서울 내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원룸 임대료는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새 31만원 올랐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도 병행된다. AI 전세사기 위험 보고서 발급 건수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