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오른다니까 가입했는데"…사회초년생, 변액보험 높은 초회보험료 섣불리 냈다간 낭패
"증시 오른다니까 가입했는데"…사회초년생, 변액보험 높은 초회보험료 섣불리 냈다간 낭패
  • 한승훈
  • 승인 2026.04.0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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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회복세를 타고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증시가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다. 그런데 막 직장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 설계사 권유에 이끌려 부담스러운 초회보험료를 냈다가, 얼마 못 가 해지하면 납입한 돈의 상당 부분을 날릴 수 있다. 변액보험은 구조상 초기 해지 시 손실이 집중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낸 보험료, 전부 투자되지 않는다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들어가는 상품이 아니다.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만 펀드에 투자된다. 통상 납입 보험료의 7~8%가 이런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여기에 초기 몇 년은 사업비 비중이 특히 높기 때문에, 설령 펀드 수익률이 괜찮더라도 해지환급금이 낸 돈보다 훨씬 적게 돌아온다.

해지환급금이 원금 수준에 도달하려면 업계 평균 7~10년이 걸린다. 전문가들이 최소 15년 이상 유지를 권고하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이 첫 월급을 받자마자 월 수십만 원짜리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 2~3년 뒤 목돈이 필요하거나 납입이 버거워 해지하면 원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7년이면 원금 돌아온다"는 말 믿었다가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더욱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본 적 있는가. 이번에 금감원이 실시한 미스터리쇼핑에서 평가대상 9개 생보사 중 2개사가 '미흡' 판정을 받은 이유도 소비자 이해력 제고를 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위법계약해지권' 설명 항목은 전반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자가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았더라도 이 권리를 모르면 손쓸 수가 없다. 2025년 한 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증시 호황 때마다 반복되는 과잉 판매

2025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증가했다. 상반기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64.7% 급증이다. 저금리 기조로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창구를 통한 방카슈랑스 판매가 늘어났고, 생보사 간 실적 경쟁이 가열되면서 판매 압박도 커졌다. 증시가 오를 때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패턴은 2019년 이전부터 반복돼왔다.

문제는 증시 상승기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하락기를 맞았을 때다. 변액보험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해지환급금이 더욱 작아진다. 적립금이 최저 보증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사가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도 있지만, 상품마다 보증 조건이 다르고 조기 해지 시에는 이 보호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입 전에 따져야 할 것들

변액보험은 장기 자산 형성이나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이다. 저축 목적이라면 저축형(변액유니버셜 적립형·변액저축), 노후 자금이라면 연금형(변액연금), 사망 보장이라면 보장형(변액종신·변액유니버셜 보장형)으로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변액종신보험은 납입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위험보험료로 빠지는 구조라 저축 목적이 맞지 않다.

변액보험을 권유받기 전에 반드시 적합성 진단을 직접 작성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설계사가 대신 작성해주는 진단은 이후 민원을 제기해도 소비자 보호를 받기 어렵다.

가입 후에도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해 시장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변액보험이 일반 저축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해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액보험은 맞지 않는 상품이다. 10년 이상 묶어둘 여유 자금이 아니라면 가입을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초년생의 변액보험 가입 주의점 ⓒGettyImages
사회초년생의 변액보험 가입 주의점 ⓒGetty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