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재테크] 해외주식 팔고 국내복귀 시 양도세 최대 면제…RIA 제도 본격 시행 
[1인가구 재테크] 해외주식 팔고 국내복귀 시 양도세 최대 면제…RIA 제도 본격 시행 
  • 김다솜
  • 승인 2026.03.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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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매도 후 자금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원 한도 내 수익금 전액 비과세 적용
달러 자금 유입 통한 환율 안정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 

해외 주식시장으로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시행된다. 정부는 해외 자산을 처분하고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최근 불안정한 환율을 방어하고 침체된 국내 자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RIA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던 22%의 양도소득세를 시기에 따라 큰 폭으로 감면해 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RIA를 활용하면 이 부담을 완전히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 

가장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다. 이 기간 내에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RIA 계좌를 통해 국내로 자금을 회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이후 복귀 시점에 따라 6월에서 7월 사이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가령 해외 주식으로 2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투자자가 5월 내에 복귀를 완료할 경우 약 385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수익률 높은 종목 유리 

다만 모든 해외 주식 자산에 대해 무제한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RIA의 공제 한도는 1인당 해외 주식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로 설정돼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감면 기준이 ‘양도 차익’이 아닌 ‘매도 총액’이라는 점이다. 매수 단가와 상관없이 매도한 금액 자체가 5000만원에 도달하면 해당 연도의 한도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수익률이 높고 평가 차익이 큰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RIA 계좌는 여러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나 전체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해 관리되므로 투자자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혜택은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 중국, 홍콩 등 주요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RIA를 통한 세금 감면 혜택이 단기적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사후 관리 조건을 내걸었다. 이른바 ‘순매수 패널티’ 제도로 RIA를 통해 혜택을 받은 투자자가 연말까지 다른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를 새로 매수할 경우 그 금액만큼 감면 혜택이 취소되거나 축소된다. 

특히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도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실제 자산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 미수 시 패널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RIA 계좌로 유입된 원금은 최소 1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기간 내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추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인출이 허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외 주식 비중이 높고 상당한 수익을 확정한 투자자라면 RIA를 통한 국내 복귀가 유력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향후 1년 이상의 투자 제한 조건을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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