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 축소 가닥…보장률 33% 유력
전세사기 지원 축소 가닥…보장률 33% 유력
  • 차미경
  • 승인 2026.04.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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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3만건 넘어…선구제 논의 지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핵심 쟁점인 ‘임차보증금 최소 보장 비율’이 당초 논의됐던 50%에서 30%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쟁점은 국가가 보전해주는 최소 보장 비율로, 여야가 공동 발의한 50%안 대신 약 33%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재정당국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전세사기만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보장률을 적용할 경우 기존 주거 지원 제도나 재난 보상 체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나 재난 피해 지원도 대체로 30%대 수준에서 보전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피해자 지원금 279억원 역시 보장 비율 33%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장 수준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피해자 간 회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 50% 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까지 3만5000건을 넘어섰으며, 평균 회복률은 약 79% 수준이지만 피해자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경매 절차를 통한 보상 방식은 회수 시점이 늦고 낙찰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선구제 후회수’ 방식 도입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한 보장 비율 조정과 함께,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식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 ⓒGettyImages
전세 사기 ⓒGetty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