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원' 상표권 사용 빨간불
SM엔터테인먼트, '시원' 상표권 사용 빨간불
  • 김민희 기자
  • 승인 2015.04.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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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가 '시원' 상표등록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가 '시원' 상표등록 소송에서 '시원스쿨'에 패소해 상표권 사용에 경종이 울렸다.

2일 특허법원 제1부(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에스제이더블유(SJW)인터내셔널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관련해 수요자는 '시원'과 '스쿨'이 결합했다는 것을 쉽게 직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원만 분리해 보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네 글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다거나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원상표는 '시원스쿨' 전체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며 "그렇다면 두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이 동일해 수요자에게 그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SM 측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무엇을 표시하기 위한 부호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한 만큼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은 무효로 돼야 한다 판단했다.

앞서 SJW인터내셔널은 지난 2008년 하반기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출원에 이어 2009년경 '시원스쿨' 상표를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등록하고 온라인영어회화 전문 강의 서비스인 시원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다.

SM엔터데인먼트의 경우에는 소속 가수 이름으로 알려진 '시원' 상표를 2010년경 출원해 2012년 하반기에 등록했고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전자음악·전자학습지 등이 상품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SM이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된다.

(데일리팝=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