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세월 역행하는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국방부, 세월 역행하는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5.04.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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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열린 총무처 중대 예비군 훈련 및 검열 모습 ⓒ국가기록원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자로 지정된 대학생 예비동원 훈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예비군은 지난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3일 복수 매체의 보독에 따르면 국방부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하루만에 끝나는 대학생 예비군 훈련이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2박 3일에 걸쳐 훈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의 경우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학생 이외에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나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학교 교사, 학생, 직업훈련생 등의 다른 직종의 동원 훈련 참가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지난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 80%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외에도 예비군 가용인원의 감소 등으로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을 곧바로 추진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산 확보를 통한 훈련장 마련, 훈련 보상비 등의 제반여건이 조성은 물론 대학생들이 학업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자칫 큰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방부는 '대학생의 훈련보류 제도' 폐지 등을 개선하게 된다면 국회의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지적에 따라 전반적인 예비군보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김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