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개사에서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고 35개사에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22개사·1억4000만원) 대비 부과 금액이 약 3.3배 늘었다.
그럼에도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투자 리딩방 사기는 한 해 6000건 이상 신고되고 있으며 피해액은 연간 수천억원대에 달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주식 리딩방'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낮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릿해 피해자가 사기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익률 과장·손실보전 약속이 가장 흔한 수법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유형 중 부당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방식이다. 2024년 8월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안내와 교육을 반복했음에도 준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법은 단순하지만 치밀하다. 처음에는 무료 채팅방을 열어 실제로 오르는 종목을 몇 개 추천해 신뢰를 쌓는다. 이후 "이 방은 곧 닫힌다"며 유료 회원 전환을 유도한다.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면 수익이 났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코인 매수를 권유받아 4800만원을 잃었고, 20대 여성 B씨는 주식 피해 모임 블로그를 통해 접근한 사기 조직에 다시 피해를 당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2차 피해가 이어진다. 유사투자자문업체로부터 손실을 입은 투자자 C씨는 '보상팀장'을 자처하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요구했고, C씨 명의로 4300만원의 대출이 몰래 실행됐다.
"합법 등록업체라도 안심 금물"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등록 여부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 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됐다. 1대1 투자 상담도 불법이다.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수익률을 과장하는 광고도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법 영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적발 후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재등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피해를 당했다면 계좌 지급정지를 먼저 신청하고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업체가 금감원에 등록된 곳인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저위험군으로 나눠 고위험군을 집중 점검하는 핀셋점검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