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9.13% 상승 확정…서울은 18.6% ‘고공행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9.13% 상승 확정…서울은 18.6% ‘고공행진’
  • 차미경
  • 승인 2026.05.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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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주택 53% 급증…보유세 부담 확대 불가피
성동·강남·송파 상승 주도…지방은 하락세로 양극화 심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 확대와 지역 간 양극화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며 시장 영향력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3% 상승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앞서 공개된 열람안(9.16%)보다 0.0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 1903건이 조정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60% 상승하며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28.98%),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도봉·금천·강북·중랑·노원 등 외곽 지역은 2~4%대 상승에 그쳐 동일 도시 내에서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6.37%)와 세종(6.28%)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 울산·전북 등 일부 지역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대구·광주·대전·제주 등은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 간 시장 온도 차가 더욱 벌어졌다.

공시가격 상승은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48만7000여 가구로 전체의 3.07% 수준이며, 전년 대비 약 53% 증가했다.

서울 주요 고가 단지에서는 공시가격이 30% 이상 오르면서 보유세가 50% 넘게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우려는 의견 제출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접수된 의견은 1만4561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으며, 이 가운데 약 80%가 공시가격 하향 요구였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반영률은 13.1%에 그쳐 대부분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58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6억6000만원대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각종 행정 지표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된다.

 

도심 아파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심 아파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