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부당하게 출연 금지한 방송사 법적 제재
'JYJ법' 발의, 부당하게 출연 금지한 방송사 법적 제재
  • 임지혜 기자
  • 승인 2015.04.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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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85조의2에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에 개정 법률안 추가
▲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JYJ법'이 발의됐다. ⓒ뉴시스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이른바 'JYJ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법 제85조의2에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JYJ법' 발의에 따라 방통위가 부당하게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뒤 지난 2010년 새 기획사에서 JYJ로 뭉쳐 활동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음반, 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3년 7월 SM과 문산연이 JYJ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데일리팝=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