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다 보장 '날릴 판'…금감원, 부당승환 주의보
보험 갈아타다 보장 '날릴 판'…금감원, 부당승환 주의보
  • 차미경
  • 승인 2026.05.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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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민원 54% 급증하며 면책기간 등 금전 손실 우려
7월 수수료 규제 앞두고 GA 설계사 유치 경쟁 과열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를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설계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착지원금 경쟁이 부당승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보험 판매 첫해 지급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을 GA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급 가능한 정착지원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영업조직이 설계사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과도한 지원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약속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부당승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0% 증가했다.

보험 갈아타기 뒤 보장 공백·보험료 상승 우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소비자가 금전적 손실과 보장 공백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신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일부 질환이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암보험은 새 보험 가입 시 90일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일정 기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기존 암보험의 진단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지만 면책기간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소개됐다. 

또 월 보험료가 2만1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올랐지만 주요 보장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 전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료·보장 범위·면책기간·해약환급률 등을 기존 계약과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보장이 부족하다면 계약 해지보다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판매채널·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 공시를 도입하고, 정착지원금 수준이 과도하거나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사와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부당승환과 관련해 보험사 20곳에 과징금 76억6000만원, GA 14곳에 과태료 8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 22일 발표한 2025년 귀속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035만 명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이미지=폴리네이션 AI 생성)
(이미지=폴리네이션 AI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