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을 싸게 판다고 광고해놓고 대금만 챙긴 온라인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환불도 배송도 없이 수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5월 26일 중고 아이폰 쇼핑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행위금지·공표 명령과 함께 4.5개월의 영업정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자 안모 씨는 검찰에 고발됐다.
"2~4주면 받는다"더니 수개월째 묵묵부답
유앤아이폰은 상품 페이지에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2~4주 내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도 SNS와 사이버몰에 지속적으로 올렸다. 정작 실제로는 수개월이 지나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환불을 요청해도 묵묵부답이었다.
소비자 민원이 쌓이면서 2025년 10월 카드결제가 막히자 이번엔 계좌이체를 유도했다. 현금을 받아놓고 역시 배송도, 환불도 하지 않았다. 11월에는 사이버몰 공지에 "통관이 정상화되어 배송 중"이라고 올렸지만 상품은 여전히 발송되지 않았다.
간판만 바꿔 또 사기
첫 번째 쇼핑몰에서 피해가 알려지자 대표자 안모 씨는 '올댓'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고 '리올드'라는 쇼핑몰을 열었다. 이 쇼핑몰에서도 "오후 4시 이전 결제 시 익일 배송"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배송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쇼핑몰을 합산한 소비자 피해액은 약 6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2025년 11월 이후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두 쇼핑몰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려 접속을 차단했다.
쇼핑몰에 이 정보 없으면 의심부터
이번 사건에서 두 쇼핑몰은 사이버몰 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로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신원 정보도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쇼핑몰 첫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전자우편주소·이용약관·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 링크 연결도 의무다.
중고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온라인에서 살 때는 쇼핑몰 첫 화면에서 이 정보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신원 정보가 없거나 불완전하면 사업자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 대응도 힘들어진다.
중고 플랫폼이 아닌 개인·소규모 독립 쇼핑몰에서 할인 폭이 유독 크고 SNS 마케팅에만 의존하는 경우라면 구매 전 사업자 등록 여부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볼 것을 권장한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