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당선자와 낙선자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에서는 한 표가 당락을 좌우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몇 표 차이로 수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당선인과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반면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
후보자들이 개표 결과에서 당락만큼이나 득표율에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선거비용 규모가 큰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보전 여부에 따라 후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 몇 표 차이로 선거비용 보전 규모가 달라진 사례도 나왔다.
전남 영암군의원 가선거구에서는 한 후보가 득표율 15% 기준에 불과 4표가 부족해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신 절반만 보전받게 됐다. 신안군의원 선거에서도 9표 차이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완도군의원 선거에서는 13표가 부족해 득표율 10%를 넘지 못하면서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정의당, 개혁신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에게는 당선 여부뿐 아니라 득표율 10%와 15% 기준선을 넘는 것이 사실상 선거의 또 다른 목표가 되기도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면 선거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고 유권자의 일정 수준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에게만 세금을 지원하는 장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신생정당과 군소정당의 정치 참여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심사해 최종 보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보전금은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에 한해 지급된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
- 당선인 : 선거비용 전액 보전
- 득표율 15% 이상 : 선거비용 전액 보전
- 득표율 10% 이상~15% 미만 : 선거비용 50% 보전
- 득표율 10% 미만 : 보전 없음
선거에서는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몇 표 차이가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까지 결정짓는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10%의 벽'과 '15%의 벽'이 또 한 번 후보들의 희비를 갈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