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카페' 가격담합 남양유업…과징금 74억 정당 판결
'프렌치카페' 가격담합 남양유업…과징금 74억 정당 판결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4.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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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컵 커피 '프렌치카페'의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게 공정위가 부과한 74억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22일 판결했다. ⓒ연합뉴스TV

컵 커피 '프렌치카페'의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이 과징금 74억원을 물게됐다.

대법원 2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2007년 2월초 임원급 회의에서 컵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음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컵커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2월 컵 커피 '카페라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임원급 회의를 열고 양사의 컵커피 편의점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겨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담합 의혹을 살 수 있어 4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인상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남양유업에게는 과징금 74억원, 매일유업에게는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지난 2011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매일유업은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컵 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처분이 적절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