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고객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하고도 60억원대 과징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6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월 부과한 과징금 59억6800만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4045만명의 ID·휴대전화 번호·이메일 주소·연결 계좌 여부·충전 횟수 등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누적 전송 건수는 542억건에 달한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 등 애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의 정보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쿠팡 제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 과징금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퇴사 직원의 보안 관리 허점으로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1117만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는 결과다.
네티즌들은 두 사건의 과징금 격차에 강한 반응을 보였다. "직접 넘긴 카카오는 60억인데 해킹당한 쿠팡은 6000억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쿠팡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껌값"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피해는 고객인데 돈은 누가 받느냐"며 과징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한편 과징금 규모 차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산정 구조에서 비롯된다. 법상 과징금은 위반 사업자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부과된다. 쿠팡의 연매출이 카카오페이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과징금은 개인정보위 처분만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도 신용정보법 위반을 근거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129억7600만원과 과태료 48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3월 금융위를 상대로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 기관의 과징금을 합산하면 약 189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