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생계비 vs 지급능력 쟁점화
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생계비 vs 지급능력 쟁점화
  • 차미경
  • 승인 2026.06.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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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6.3% 인상…월 250만8000원 수준
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부담 쟁점

노동계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인 노사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최근 수년간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 인상 폭과 생계비 부담을 앞세운 노동계와, 업종별 지급 능력 차이를 강조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맞서며 올해 심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금액으로는 1680원 오른 수준이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주 36시간제 도입을 둘러싼 임금·생산성 논의가 이어진다.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았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가 월 275만4000원인 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과 제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도 적용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현행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제조업은 3.7%인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법정 심의기한이 6월 29일인 만큼, 노동계의 1만2000원 요구안과 경영계의 대응안이 맞물리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 인상 폭과 적용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