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DI까지 유출 정황…2차 피해 우려 확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2천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실제 유료 회원 수와 월간 이용자 수를 크게 웃도는 유출 범위와 2차 피해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해킹 사건의 피해 규모는 195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초기 잠정치로 파악한 1300만명보다 약 650만명 늘어난 수치다.
유출 정보에는 회원 ID,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뿐 아니라 비밀번호, 환불 계좌번호, 연계정보(CI), 연계인증정보(DI)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I와 DI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을 식별하는 정보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명의도용이나 금융 범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료회원보다 큰 피해 규모…탈퇴·휴면계정 조사
피해 규모가 티빙의 실제 이용자 수를 크게 웃도는 점도 논란이다. 티빙의 유료 회원은 약 500만명, 월간활성이용자수는 약 770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유출 규모는 유료 회원의 약 4배, 월간 이용자 수의 2배를 넘는다.
정부는 탈퇴 회원과 휴면 계정, 통신사 결합상품 가입자, 제휴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계정 등이 유출 범위에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는 만큼, 파기 대상 정보가 유출 범위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과징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18일 오후 기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4천522명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이며, 대리인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침해 사고로 보고 합동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티빙은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회사에 있다며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