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까지 乙에 불공정 강매 행위…최태원 어쩌나?
SK플래닛까지 乙에 불공정 강매 행위…최태원 어쩌나?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5.20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 회장 공판 중 사회적 여론 고려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지는 불공정 퍼레이드?

SK플래닛(대표이사 서진우)이 전국 4200여 개의 SK주유소망을 근거로 신용카드결제단말기와 카드매출 전표 인쇄용지 공급에 대한 ‘통행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카드결제대행사인 밴(VAN)사를 압박해 단말기 강매로 부당 이득을 챙긴 SK플래닛에 대해 ‘다시는 같은 행위로 위반하지 말라’는 이른바, 상호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 SK플래닛 홈페이지
SK플래닛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던 SK그룹이 불공정 거래로 곤혹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일 보도된 ‘SKT 지역 마케팅팀의 대리점 압박’과 ‘SK플래닛의 불공정 강매행위’가 이어지면서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진술 번복에 이은 일련의 사태가 그룹 차원의 ‘사회적 책임’ 모습에 찬물을 끼얹은 행동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재벌과 대기업에 철퇴를 내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SK그룹에 대한 시각과도 무관하지 않다.

SK그룹은 2008년 SK M&C(현 SK플래닛의 계열사 앰엔서비스)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업종인 신용카드결제단말기와 카드매출 전표 인쇄용지 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영세협력업체인 VAN사를 상대로 SK주유소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계열사 제품으로 교체하라고 압력하는 등의 강매 의혹을 샀다. 

갑(甲)이라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해 을(乙)인 중소기업을 희생시키고, 이를 통해 재벌 계열사의 배를 채워줬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이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SK의 횡포를 경험한 중소기업 관계자 A씨는 “SK그룹의 계열사인 SK플래닛이 SK주유소 결제서비스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자사의 카드결제 단말기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용지를 VAN사들에게 판매하는 ‘강매 행위’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SK가 강매한 단말기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 어떤 VAN사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당시 강제로 구입한 무선형 단말기의 상당량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리마저 저버린 남양유업 사태와 다를 바 없다”고 토로했다.

SK그룹 등에 업고 하청업체 ‘처벌’까지 하는 SK플래닛의 계열사 앰엔서비스

또한 업계 관계자는 앰엔서비스가 단지 SK그룹 계열사(손자회사)라는 이유로 전국 SK주유소망에 깔린 VAN사 선정, 처벌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SK플래닛 게열사 앰엔서비스의 김도성 대표이사 ⓒ 앰엔서비스 홈페이지
앰엔서비스의 강매 과정에서 VAN사들은  SK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말 SK플래닛은 SK주유소에 결제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4개 VAN사인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KS넷, 퍼스트데이터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을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자체 서비스 평가와 VAN사 간 부당거래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정보통신에 ‘주유소 신규 영업정지 명령’을 6개월 간 내렸다. 해당 사건을 두고 제보자는 “SK의 일방적 조치”였다며 “그 동안에 SK 단말기 및 전표 인쇄용지 매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한국정보통신에게 시범케이스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VAN사는 굳이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특별한 것이 아닌, 기존 단말기를 간단히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면 되는 상황에서 SK형 표준단말기라는 것을 강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의 단말기 제품 가격은 국내 신용카드결제단말기 제조업체들이 VAN사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에 비해 턱없이 비쌌다고 제보를 통해 밝혔다.

여기에 SK는 기존에 VAN사에 직접 납품하던 단말기 제조사와 전표 인쇄 제조사들로 하여금 SK를 통해서만 납품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제조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SK에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중 일부는 기존 판로를 잃고 도산에 이른 경우도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앰엔서비스 담당자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SK플래닛 관계자는 “단말기 강매라는 것은 오해고 사용한지 3~5년차 즉, 단말기 주기교체에 맞춰 했을 뿐”이라며 강제구입에 따른 VAN사의 재정압박은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자체 서비스 품질 평가와 VAN사 간 부당거래 등의 이유로 하청업체를 징계한 것이 ‘갑(甲)의 강제공급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며 “앰엔서비스를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나 ‘강매 행위’는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