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워커 늘어나는데 관련 법은 언제쯤? 日 사례 보니…
긱워커 늘어나는데 관련 법은 언제쯤? 日 사례 보니…
  • 김다솜
  • 승인 2023.10.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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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프리랜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산재보험을 인정하고 있으나 업무위탁자와 노무제공자 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는 상태다. 우리보다 앞서 ‘프리랜서 보호법’을 제정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일본의 프리랜서(특정수탁사업자) 보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일본 정부는 프리랜서의 업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실태조사에서는 업무발주 시 프리랜서가 받을 보수나 업무 내용이 명시되지 않거나 특정 사업체하고만 거래하고 있어 발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업무환경 개선이 어려운 사실 등이 확인됐다. 

2020년 3월 기준 일본 전체 근로자 15명 중 1명(약 462만명)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상이 전체 프리랜서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별 연평균 소득은 300만~400만엔(약 3000만~4000만원)이 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난 2021년 3월 일본 정부는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프리랜서와 업무위탁자 간의 계약 대부분이 도급계약인 점에 방점을 찍고 노동관계법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이하 하청법) 등 경쟁법을 적용해 발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발주사업자나 중개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프리랜서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줄 경우 독점금지법 또는 하청법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발주사업자와 중개사업자의 문제 행위로는 ▲보수 지급의 지연 ▲보수의 감액 ▲일방적으로 현저히 낮은 보수 결정 ▲계약 변경 요청 ▲일방적인 발주 취소 ▲부당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이 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은 ▲사업조직 편입 여부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노무제공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올해 4월에는 이전 실태조사와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보호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은 경쟁법과 노동관계법의 혼합방식을 채용, 업무위탁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최소 환경을 정비한다.

프리랜서보호법은 프리랜서 거래의 적정성 확보와 프리랜서 업무 환경의 개선을 위한 위탁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정수탁사업자(프리랜서)와 업무위탁자 간에 교섭력과 정보수집력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프리랜서 모집정보의 정확한 표시, 업무위탁 내용의 서면교부, 보수 지급 및 괴롭힘 방지 대책 의무 등을 부과한다. 특히 특정수탁사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탁하는 경우 결과물 수령 거부에 대한 금지, 육아 및 장기요양 등의 배려, 중도 해제에 대한 예고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도 부여됐다. 프리랜서 보호법 제14조에서는 국가는 프리랜서 거래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 거래 적정화와 취업 환경의 정비를 위한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프리랜서 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은 두고 있지 않은 대신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리랜서 보호 조례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조례 적용대상을 청년으로만 규정하는 등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불공정 위탁계약이나 복리후생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조례마다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프리랜서 보호 정책을 안정적·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둘러싼 업무환경을 배제하기 위한 규율과 실효성 있는 강제규범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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