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프리랜서라면, 달라진 ‘건강보험료’ 내용 살펴보세요
N잡 프리랜서라면, 달라진 ‘건강보험료’ 내용 살펴보세요
  • 이수현
  • 승인 2023.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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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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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문제로 프리랜서가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내지 않은 보험료만 무려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1월부터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번 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해 실제 소득이 확정된 다음해 4월에 건보료를 정산한다. 만약 전년보다 연봉이 오르내리는 등 소득변동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징수체계는 다르다.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신고하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자료를 같은 해 10월에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매년 11월에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처럼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점이 최대 33개월까지 시차가 생긴다. 그러한 이유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보험료를 매길 때보다 낼 때 소득수준이 차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그사이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이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부과한 건보료가 부담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소득 감소 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1998년부터 운용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일부 지역가입자가 이런 보험료 조정 제도를 악용해왔다는 점이다. 소득 활동을 계속하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척을 해 건보료를 감액 또는 면제받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 소득이 5년간(2015~2019년)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11월부터 ‘소득정산제도’ 시행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부과기준을 '2년 전 소득'에서 '당해년도 소득'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오는 11월부터 약 29만명의 프리랜서에 대해 개선된 제도인 ‘소득정산제도’가 적용됐다.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시행하듯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보험료를 재정산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중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이다.

가입자가 소득 조정을 신청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그 후 정산을 진행,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더 걷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효과는 벌써 나타났다.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납부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던 조정 신청 건수는 이미 줄어들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도 도입 후 12월까지 4달간 감액 조정 건수는 32만 8천303건이었고,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157만 2천589건으로 80% 줄었다.

한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항목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가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이 됨에 따라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건강보험이 도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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