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하면 5배 배상"…구독자 10만 창작자도 규제 대상된다
"가짜뉴스 유포하면 5배 배상"…구독자 10만 창작자도 규제 대상된다
  • 김영호
  • 승인 2026.07.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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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상당수는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한다. 소속 없이 콘텐츠 하나하나로 수익을 만드는 전형적인 긱이코노미 종사자다. 다음 달 시행되는 '가짜뉴스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 하위법령은 이들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인 창작자를 법적 책임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법 제정 배경에는 조회수 수익을 노린 자극적 허위정보 유포,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문제가 자리한다.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를 반복 생산해 조회수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확산한 정치인 관련 허위정보 문제도 주요 계기로 꼽힌다.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생태계에서 정치인이 손쉬운 표적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직전 3개월 동안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린 사람이다. 이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회 이상이면 해당한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정보를 두 번 이상 다시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수익을 얻는 게시물을 3건 이상 올린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 소속 직원이 아니라 개인 창작자라는 점이 리스크를 키운다. 소속사가 있는 대형 크리에이터는 법무팀이나 매니지먼트를 통해 대응할 여력이 있다. 반면 혼자 채널을 운영하는 1인 창작자는 콘텐츠 기획부터 사실 확인, 법적 대응까지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수익이 들쭉날쭉한 긱워커 특성상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준선 자체도 논쟁거리다. 구독자는 많아도 조회수가 낮은 채널이 있고, 반대로 구독자는 적어도 특정 영상 하나가 급격히 확산하는 채널도 있다. 어느 쪽이든 기준을 넘는 순간 동일한 책임을 진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창작자 입장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법적 리스크도 함께 커지는 셈이다.

플랫폼 책임도 함께 강화된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신고·조치 체계도 운영해야 한다. 다만 검색 서비스와 오픈마켓은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 규제합리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색은 게재자 통지 의무를 기술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오픈마켓은 가짜뉴스 주요 유통 경로로 보기 어렵고 기존 규제로 이미 규율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창작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은 검수 절차다. 광고나 브랜드 협찬을 받는 게시물은 사실관계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의무처럼 자리 잡을 전망이다. 브랜드와 계약을 맺는 기업도 인플루언서 선정 기준과 콘텐츠 검수 체계를 손봐야 하는 상황이다. 계약서에 허위정보 유포 시 책임 소재를 명시하는 조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인의 범위도 시행령에 함께 명시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후보 예정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공시대상 기업집단 동일인과 계열사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포함된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령이 생긴다. ⓒgettyimagesbank
가짜뉴스에 대한 법령이 생긴다.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