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오픈채팅 운영자라면 확인해야 할 '허위조작정보법' 체크리스트
공동구매·오픈채팅 운영자라면 확인해야 할 '허위조작정보법' 체크리스트
  • 김자영
  • 승인 2026.07.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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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되면서 네이버와 다음(AXZ) 등 대형 포털이 게시물 신고·삭제 운영정책을 새로 정비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 되면서, 블로그나 SNS 계정으로 공동구매·협찬 콘텐츠를 운영하는 이용자들도 달라진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이번 개정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정보매개 서비스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신고 접수·처리,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과했다.

네이버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게시물 운영정책을 손질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를 게시물 제한 사유로 새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타인 사칭이나 허위사실 주장, 언론사 사칭 형태의 게시물만 제한 대상이었다면, 개정 정책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게시물로 제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사칭 게시물 기준도 손봐, 타인의 성명이나 사진·영상 속 얼굴 등을 자신의 것처럼 꾸며 다른 이용자를 속이는 게시물을 제한 대상으로 명시했다.

다음 역시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해 관련 법령이 정한 허위 또는 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 유통 행위를 금지 활동에 새로 추가했다.

두 플랫폼 모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운영정책에 반영했고, 신고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 경우 신고자나 게시물 게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공동구매나 협찬 콘텐츠를 다루는 계정이라면 광고·후원형 게시물의 사실 검증 의무를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한다.

개정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서 광고나 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일정 규모 이상 게시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브랜드 계정 운영자라면 사칭·과장 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이 반복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카카오톡 등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보 공유방이나 중고거래 오픈채팅을 운영하는 이용자라면 방 안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출처와 사실 여부를 이전보다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플랫폼 업계에서는 시행 초기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법률상 표현을 그대로 옮긴 수준의 기준을 공지한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물이 제한 대상이 되는지는 실제 신고·처리 사례가 쌓여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해 두고,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 6개월 이내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령이 생긴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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