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 계약 원칙…신혼부부 재공급”
20년간 이어진 장기전세주택의 거주 보장이 끝나가면서 서울시와 입주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보증금만 돌려받아서는 이주가 어렵다는 입주민들은 계약 연장과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약속된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다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임차인 설명회에는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7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장기 재계약과 개별·단계적 분양 전환을 서울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만기 이후 퇴거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들은 지난 20년간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올라 반환받는 보증금만으로는 인근에서 비슷한 주거지를 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입주자의 평균 보증금은 1억5900만원, 2008년 입주자는 1억4800만원 수준이다. 일부 주민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거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받을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추가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처음부터 최장 20년 거주 후 퇴거하는 조건으로 공급됐으며, 특정 입주자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신규 대기자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계약이 끝난 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4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 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전세주택은 총 9361가구로,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다만 기존 입주자의 이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재신청할 때 적용되는 감점을 완화하거나 일정 조건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전세주택이 늘어나면서 만기 입주자들의 요구가 이어진다면 향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