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유도 위해 기존 혜택 줄이나...ISA 개편에 커지는 '투자자 반발'
국장 유도 위해 기존 혜택 줄이나...ISA 개편에 커지는 '투자자 반발'
  • 김다솜
  • 승인 2026.08.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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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ISA 만기 최대 5년 제한·납입한도 이월 폐지 추진
국내 투자 전용 ‘생산적금융 ISA’는 비과세·납입한도 확대
정부 “혜택 확대” 설명에도 장기투자·자산형성 취지 훼손 논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내 자본시장 투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별도의 ISA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반면 기존 ISA에는 만기와 납입 방식에 새로운 제한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은 기본 3년에 최대 2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장 5년까지로 제한된다. 현재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만기를 반복해서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장기 운용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도 폐지된다. 지금은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다. 올해 1000만원만 납입한 가입자는 이듬해 최대 3000만원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해당 연도에 소멸한다. 

정부는 과도한 과세이연을 막고 매년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일반 ISA의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에 대한 9.9% 분리과세, 총 납입한도 1억원은 유지된다. 5년 만기가 끝난 뒤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하나의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얻었던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5년마다 계좌를 정리하면 그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좌를 재가입할 수 있더라도 투자 상품을 매도하고 다시 구성하는 과정에서 장기투자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는 매년 2000만원을 꾸준히 납입하기보다 여유 자금이나 목돈이 생겼을 때 미사용 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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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늘린 생산적금융 ISA…투자 대상은 국내 자산으로 제한 

정부는 일반 ISA를 조정하는 대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ETF),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총 납입한도는 2억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ISA와 중복 가입도 허용된다. 

문제는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도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생산적금융 ISA로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반 ISA는 해외 지수 ETF 투자자들에게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SA에서는 손익통산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정부가 국내 투자 전용 계좌에는 혜택을 집중하면서 기존 ISA의 장기 운용 조건은 제한해 사실상 국내 증시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편 전 일반 ISA 만기를 수십 년 뒤로 연장하거나 우선 계좌부터 개설했다는 사례도 공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해외 지수 ETF 투자자의 절세 기회를 줄이고 국내 투자만 사실상 강제하는 개편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면 기존 혜택을 줄이기보다 국내 자산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자체는 유지되며 생산적 금융 ISA와 중복 가입까지 가능해 전체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가입 요건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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