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신고 인원 4년 새 3.7배…수익은 상위 창작자에 집중
유튜브, 내년부터 신규 수익화 기준 2배 강화…AI 양산 콘텐츠도 제한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을 찾는 직장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튜브가 대표적인 부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촬영과 편집을 집에서 할 수 있고 한 번 올린 콘텐츠가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부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창작자 시장이 빠르게 커진 데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양산형 콘텐츠까지 급증하자 유튜브가 신규 창작자의 수익화 기준과 콘텐츠 품질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어서다.
인크루트의 긱워커 플랫폼 뉴워커가 성인 7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응답자의 48.4%가 이미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0대는 57.0%, 20대는 55.2%로 절반 이상이 부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수입이었다. 응답자의 82.5%가 ‘추가 수입 확보’를 이유로 꼽았다. 어떤 부업을 선택할지 결정할 때는 수입보다 ‘시간’이 중요했다. 응답자의 55.3%가 시간 활용 가능성을 첫 번째 기준으로 꼽았다.
이 같은 조건에서 유튜브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특정 장소에 나가 일하지 않아도 되고 퇴근 후나 주말을 활용해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쌓이면 기존 영상에서도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유튜버 4년 새 3.7배…시장 커졌지만 수익 격차도
실제로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은 빠르게 커졌다. 국세청의 ‘2020~2024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3만4806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9449명과 비교하면 약 3.7배 늘어난 규모다.
이들의 총수입은 2조4714억원으로 1인당 연평균 수입은 7100만원이었다. 2020년 평균 5651만원과 비교하면 25.6% 증가했다. 연 1억원 이상을 번 고소득 창작자 역시 2019년 259명에서 2023년 4032명으로 5년 새 15배 넘게 늘었다.
다만 평균 수입만 보고 유튜브를 고수익 부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거 국세청 자료에서도 창작자 사이의 수익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연간 평균 수입은 2900만원이었지만 하위 50%의 연간 수입은 30만원에 그쳤다.
반면 같은 해 수입 상위 1%인 393명의 1인당 평균 수입은 8억4800만원에 달했다. 일부 상위 창작자가 평균을 크게 끌어올리는 구조가 이어져 온 셈이다.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한 사람만 통계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도 실제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창작자는 공식 통계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사람 몰리자 문턱 높이는 유튜브
창작자 증가와 함께 플랫폼의 수익화 정책도 변하고 있다. 유튜브는 2027년 2월1일부터 신규 창작자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을 통해 광고와 프리미엄 구독 수익을 배분받기 위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구독자 1000명을 확보한 뒤 최근 1년 동안 유효 공개 동영상 시청시간 4000시간을 기록하거나 최근 90일간 유효 쇼츠 조회수 1000만회를 달성하면 광고 수익화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구독자 1000명 기준은 유지되지만 일반 동영상의 시청시간 기준은 8000시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쇼츠 역시 최근 90일간 필요한 조회수가 1000만회에서 2000만회로 높아진다.
이미 YPP에 가입한 창작자에게 새로운 진입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쇼츠 광고 수익을 계속 배분받으려면 최근 90일간 유효 조회수 1000만회를 유지해야 하는 별도 기준이 생긴다.
과거에는 영상 한두 편이 단기간에 크게 흥행하면 신규 채널도 비교적 빠르게 수익화 기준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회수와 시청시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유튜브는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전체 금액을 줄이려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광고뿐 아니라 쇼핑, 브랜드 협업 등 창작자 수익원을 넓히는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AI로 ‘복붙’해 조회수 벌기도 어려워진다
수익화 문턱만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콘텐츠에 돈을 지급할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다. 유튜브는 최근 YPP 수익 창출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비슷한 형태의 영상을 대량으로 제작하거나 자극적인 장면을 짜깁기한 콘텐츠를 수익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창작자의 해설과 편집, 독창적인 구성과 서사가 충분히 포함됐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반대로 화면과 음성, 문구 일부만 바꿔 같은 형식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거나 이야기 구조와 창작자의 개입 없이 자동 생성한 콘텐츠는 광고 수익을 받기 어려워진다.
시청자의 불안이나 불쾌감을 자극해 조회수를 끌어내는 콘텐츠 역시 제한 대상이다. 실제 사람의 외모나 목소리를 흉내 낸 AI 아바타가 의료·금융·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조언을 제공하는 콘텐츠도 수익화에서 제외된다.
유튜브가 이처럼 콘텐츠 기준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량 생산 콘텐츠가 늘면서 추천 화면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