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1인당 평균 7만원 돌려받아…환급 대상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1인당 평균 7만원 돌려받아…환급 대상은?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5.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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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연봉5500만원이하 연금세액공제 12→15%확대 등
▲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 뉴시스

연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정안 등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다가 지난 1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정부는 즉시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하는 절차를 시작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날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명의 39.4%인 638만명의 근로소득자는 이달 월급을 받을 때 평균 7만1000원의 세금을 추가환급 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적용되는 자녀세액 공제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1인당 3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는 기존 12%에서 15%로 확대되고, 표준세액 공제금액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소득세액 공제 또한 확대됐으며, 연봉 5500만~7000만원인 근로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늘어나 일부 환급을 받게 된다.

근로자는 지난 2월까지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된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다수 회사의 5월 급여일인 22일까지 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월급날은 25일이지만 이달엔 석가탄신일과 겹친 데다 23·24일이 토·일요일이어서 기업들은 22일에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이 늦어져 미뤄왔던 종합소득세 신고도 6월 말까지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00만명 정도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