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가계소득 전년대비 4.5%↑…1인가구는 평균만큼 안 올랐을 수도
2분기 가계소득 전년대비 4.5%↑…1인가구는 평균만큼 안 올랐을 수도
  • 김영호
  • 승인 2026.08.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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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29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다. 이 증가를 이끈 건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전소득이 있다.

이전소득은 93만1000원으로 20.4% 급증했는데, 배경에는 4월부터 7월까지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가구원 1인당 지급되는 방식이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 전체가 받는 지원금 총액도 커진다.

1인가구와 4인가구가 통계에 '가구 1곳'으로 잡히더라도, 실제로 받는 지원금 액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이번 소득 증가율(4.5%)을 1인가구가 그대로 체감할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소득은 근로소득(0.8%)·사업소득(3.8%)·이전소득(20.4%)이 모두 증가하며 12분기 연속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도 1.5% 증가했다. 다만 근로소득 증가율은 0.8%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고, 전체 소득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이전소득에서 나왔다.

이전소득 급증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지원금은 기초수급자 수도권 55만원·비수도권 60만원, 차상위·한부모 수도권 45만원·비수도권 50만원,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 대상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20~25만원 등 계층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급 단위다. 지원금은 '가구'가 아니라 '가구원 개인'에게 지급된다. 가령 수도권 일반가구 기준으로 1인가구는 10만원을 받지만, 같은 조건의 4인가구는 가구원 각자가 10만원씩 받아 가구 전체로는 40만원을 받는다.

두 가구 모두 통계에서는 똑같이 '가구 1곳'으로 집계되지만, 가구소득에 보태지는 지원금 액수는 4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여러 가구를 평균 낸 '가구당 이전소득 증가액'에는 다인가구의 몫이 더 크게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1인가구가 실제로 손에 쥐는 증가액은 평균보다 작을 수 있다.

1~5분위 전 분위에서 소득이 늘었고, 1분위 가구(+7.5%)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분위는 이전소득이 9.8% 늘며 총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4.97배로 전년동기 대비 하락해 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개선폭에도 지원금이라는 정책 변수가 크게 작용한 만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체감도는 다를 수 있다.

한편 가계소비지출은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음식·숙박, 오락·문화를 중심으로 3.4% 늘었고 실질소비지출은 0.4% 증가에 그쳤다. 처분가능소득은 5.2%, 흑자액은 9.6% 늘었다.

 

부자의 단순히 높은 소득 보다 저축 습관이 눈에 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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