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 막는다…내국인도 손질
국민연금,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 막는다…내국인도 손질
  • 차미경
  • 승인 2026.09.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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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만큼 추납 인정 검토…최소 가입기간 도입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불과 한 달 납부한 뒤 과거 미납기간 119개월을 한꺼번에 채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현행 추후납부 제도가 손질될 전망이다. 

외국인 가입자의 장기 추납 사례를 계기로 불거진 논란이 내국인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면서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추납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기간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추납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최대 119개월인 현행 추납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고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등 추납 대상기간이 있다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뒤늦게 낼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인 만큼 조건을 충족할 경우 1개월 실제 납부 뒤 119개월을 추납해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도 제도상 가능하다.

논란은 일부 외국인 가입자의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정부 조사에서는 실제 1개월 가입 후 119개월을 추납한 외국인은 3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인정기간을 실제 국내 거주기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연금당국은 문제를 외국인에 국한하지 않고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직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완한다는 추납제도의 취지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로고.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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