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용 임대주택, 이번엔 역세권·빌트인 가구까지 들어온다
청년 1인가구용 임대주택, 이번엔 역세권·빌트인 가구까지 들어온다
  • 김영호
  • 승인 2026.09.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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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 20일까지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을 위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이지만, 이번에 새로 강화된 청년특화주택 기준은 향후 1인가구 청년들의 주거 선택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에 사회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에는 특화시설 면적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교류활동이나 양육가구의 돌봄 등에 필요한 공간을 지금보다 넉넉하게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신설된 기준에 따르면 청년특화주택은 특화시설 면적 300㎡ 이상일 경우 8억원의 재정지원이 붙는다.

공모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총 4가지다. 이 가운데 1인가구 청년들이 직접 입주 대상이 되는 유형은 청년특화주택이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 가구를 반영한 주거공간을 짓는 방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입주자격을 모두 갖춘 신청자 중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도 1인가구 청년과 무관하지 않다. 공유오피스와 창업지원센터 등을 함께 조성해 창업가나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이들 상당수가 혼자 사는 청년층과 겹친다.

특화주택 지원 대상 (자료=국토교통부)
특화주택 지원 대상 (자료=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방정부가 출산 장려나 귀농·귀촌 활성화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거주기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육아친화형 특화시설에도 면적별 지원금 기준이 새로 생겼다.

1000㎡ 이상은 38억2000만원, 700㎡ 이상은 28억원, 500㎡ 이상은 20억원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에 경로식당·건강상담실 등 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유형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대상이다.

특화주택 제도는 2016년 고령자복지주택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시작해 2024년 청년특화주택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추가되며 4개 유형 체계를 갖췄다. 선정된 사업에는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66~80%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로 지원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건설단가의 80%, 61~85㎡ 이하는 66%가 지원되는 구조다.

한편 이번 공모의 주요 일정은 9월 15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1월20일까지 약 60일간 접수를 받고, 12월 중순 제안지구 심사를 거쳐 12월 말 후보지를 발표한다.

다만 이번 공모는 개인이 아닌 지방정부·지방공사가 신청하는 구조인 만큼, 1인가구 청년이 실제 입주자로 지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12월 말 후보지가 확정된 이후 개별 사업지별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