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늘면서 주거정책도 달라지고 있지만, 싱가포르와 한국은 지원 대상을 나누는 방식과 주택 구입 경로에서 차이를 보인다.
싱가포르는 미혼자의 공공주택 구입 연령을 제한하는 대신 기존 주택시장에서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한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지만, 연령과 혼인 여부, 주택 소유 이력 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진다.
두 나라의 정책을 비교할 때는 미혼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뿐 아니라, 해당 연령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주택 유형과 지원제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신규 공공주택은 35세부터…기존 주택은 선택 폭 넓어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미혼 싱가포르 시민이 신규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만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 분양에서는 주로 방 2개짜리 플렉시(2-room Flexi)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미혼·이혼자의 기존 HDB 주택 구입 역시 일반적으로 만 35세부터 가능하다. 다만 사별자나 고아 등은 별도 요건에 따라 더 이른 나이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선택 범위가 더 넓어진다. 미혼자는 3세대용 주택(3Gen flat)을 제외한 여러 유형의 HDB 주택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미혼자가 방 2개짜리 주택만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신규 분양과 기존 주택 시장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주택 구입 지원도 소득과 주택 유형 등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싱가포르는 2026년 8월부터 공공주택 구입 관련 소득 상한을 조정해 미혼자의 월 소득 기준을 기존 7000싱가포르달러에서 8000싱가포르달러로 높였다.
가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2025년 7월 도입된 가족 근접 제도(Family Care Scheme)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거나 서로 4㎞ 이내에 거주하려는 경우 신규 공공주택 신청에서 우선권을 제공한다. 미혼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며, 부모와 자녀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한국, 청년 특별공급은 있지만 조건별로 지원 경로 달라
한국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1인가구라면 나이뿐 아니라 혼인 여부와 주택 소유 이력, 소득·자산 기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공공분양의 뉴홈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39세의 미혼 무주택 청년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 물량의 15%가 배정되는 청년 특별공급은 뉴홈의 특정 공급 유형에 적용되며, 소득과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다르다. 뉴홈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미혼·무자녀 1인가구가 해당 경로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반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일정한 전용면적 이하 주택에 대해 1인가구가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다.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청년층의 주거 선택지다. 청년 계층은 일반적으로 만 19~39세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등 별도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청년의 최대 거주 기간은 통상 6년이지만, 실제 적용 조건은 모집 공고와 공급 대상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만 40세가 넘으면 한국에서 공공주택을 신청할 방법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 특별공급 등 연령 제한이 있는 제도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일반공급이나 다른 공공임대·민영주택 공급 경로는 각각의 자격 요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인가구 증가 속도와 주거 지원의 연결이 과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국내 1인가구는 824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6.6%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1인가구가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주거정책 역시 청년층 지원에 더해 연령대별 주거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신규 공공주택 신청 연령을 제한하면서도 기존 주택 구입과 가족 근접 지원 등으로 선택지를 나눈다. 한국은 청년 특별공급과 행복주택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제도마다 연령·혼인·주택 소유 이력 조건이 달라 개인의 상황에 맞는 경로를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