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혼자 살려면 월 193만원 필요…용산구 가장 부담↑ [2026년 8월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
서울에서 혼자 살려면 월 193만원 필요…용산구 가장 부담↑ [2026년 8월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
  • 안지연
  • 승인 2026.09.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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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기준 서울에서 1인가구가 전용 33㎡(약 10평) 이하 소형 주거지에 월세로 살면서 월세 부담을 국제 권고선인 소득의 30% 이내로 맞추려면, 월 실수령 최소 193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UN-Habitat은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분류한다.

데일리팝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해 매월 발표하는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주거부담률은 35.4%로 집계됐다.

2026년 8월 서울 1인가구 주거부담률 지도 (자료=데일리팝)
2026년 8월 서울 1인가구 주거부담률 지도 (자료=데일리팝)

주거부담률은 월세에 보증금 환산분을 더한 실질 주거비를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위의 '월 193만원'은 평균 월세(보증금 제외)만으로 산출한 기본선이며, 보증금 부담까지 더하면 실제 필요 소득은 더 높아진다.

구별로 보면 용산구가 부담률 46.6%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가 25.0%로 가장 낮았다. 25개 구 중 '감당 가능' 등급은 2곳, '주의'는 19곳, '부담 과중'은 4곳이었다.

■ 서울 25개 구 1인가구 주거부담률 순위 (2026년 8월)

순위 자치구 중위 월세 평균 보증금 실질 주거비 부담률 등급 거래건수
1 용산구 76만원 7,742만원 112만원 46.6% 부담과중 160
2 강남구 75만원 7,160만원 108만원 45.1% 부담과중 463
3 서초구 66만원 8,133만원 104만원 43.4% 부담과중 318
4 중구 75만원 4,770만원 97만원 40.5% 부담과중 187
5 영등포구 55만원 8,764만원 95만원 39.8% 주의 692
6 송파구 55만원 8,632만원 95만원 39.5% 주의 818
7 광진구 65만원 6,050만원 93만원 38.8% 주의 378
8 마포구 68만원 5,008만원 91만원 38.0% 주의 595
9 강서구 51만원 7,410만원 85만원 35.5% 주의 1030
10 관악구 59만원 5,510만원 84만원 35.2% 주의 528
11 강동구 50만원 7,357만원 84만원 35.0% 주의 470
12 동대문구 65만원 3,985만원 83만원 34.8% 주의 588
13 종로구 70만원 2,680만원 82만원 34.4% 주의 211
14 성북구 61만원 4,366만원 81만원 33.9% 주의 182
15 강북구 70만원 2,260만원 80만원 33.6% 주의 166
16 중랑구 36만원 9,377만원 79만원 33.0% 주의 259
17 금천구 52만원 5,649만원 78만원 32.6% 주의 500
18 은평구 53만원 5,278만원 77만원 32.3% 주의 346
19 동작구 50만원 5,846만원 77만원 32.1% 주의 194
20 서대문구 62만원 3,172만원 76만원 32.0% 주의 335
21 성동구 47만원 6,431만원 76만원 32.0% 주의 408
22 도봉구 55만원 4,310만원 75만원 31.3% 주의 103
23 양천구 43만원 6,511만원 73만원 30.4% 주의 128
24 구로구 50만원 4,305만원 70만원 29.1% 감당가능 367
25 노원구 48만원 2,477만원 60만원 25.0% 감당가능 128

■ 주거유형별 비교 (서울, 33㎡ 이하 월세)

이번 달 분석에 포함된 서울 전체 거래 9554건의 유형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이 가장 많고 월세도 높아, 1인가구 주거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형 거래건수 (비중) 중위 월세 평균 보증금
오피스텔 4,706건 (49%) 65만원 5,459만원
연립다세대 3,151건 (33%) 47만원 7,673만원
아파트 1,697건 (18%) 52만원 5,720만원

■ 전월 대비 부담 늘어난 지역

  • 성북구: 부담률 +5.2%p (월세 +12만원)
  • 양천구: 부담률 +4.3%p (월세 +5만원)
  • 중랑구: 부담률 +3.9%p (월세 +2만원)
  • 강동구: 부담률 +3.1%p (월세 +5만원)
  • 영등포구: 부담률 +2.3%p (월세 +1만원)

■ 전월 대비 부담 줄어든 지역

  • 성동구: 부담률 -7.6%p (월세 -20만원)
  • 동작구: 부담률 -2.0%p (월세 -1만원)
  • 서대문구: 부담률 -1.9%p (월세 +2만원)
  • 강남구: 부담률 -1.2%p (월세 -1만원)

■ 수도권 확장: 경기 주요 시 부담률 Top 5

  • 성남시분당구: 중위 월세 82만원, 부담률 44.4% (부담과중)
  • 성남시중원구: 중위 월세 65만원, 부담률 36.6% (주의)
  • 수원시영통구: 중위 월세 60만원, 부담률 35.2% (주의)
  • 하남시: 중위 월세 60만원, 부담률 35.0% (주의)
  • 성남시수정구: 중위 월세 63만원, 부담률 33.9% (주의)

■ 데일리팝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란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는 데일리팝이 매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하는 월간 지표다. 전국 750만 1인가구 시대, '혼자 살 수 있는 동네'를 데이터로 가려내기 위해 만들었다.

· 분석 대상: 전용면적 33㎡(약 10평) 이하 월세 실거래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 실질 주거비: 월세 + 보증금 월 환산분(연 5.5%, 국토부 전월세 전환율 기준). 보증금이 높을수록 실질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 주거부담률: 실질 주거비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392,013원, 보건복지부 고시) x 100

· 등급 기준: OECD와 UN-Habitat은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housing cost overburdened)' 가구로 분류한다. 이 국제 기준에 따라 30% 이하 '감당 가능', 30~40% '주의', 40% 이상 '부담 과중'으로 등급을 매긴다.

· 필요 월소득 산출: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월세를 0.3으로 나눈 값. 즉 '월세 부담이 소득의 30%(주거비 과부담 기준선)를 넘지 않으려면 최소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를 의미한다. 보증금은 매달 지출되는 돈이 아니므로 이 산출에서 제외했다.

· 데이터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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