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플랜, 다시 읽다] 31㎡가 36㎡ 되는 마법?…노후 공공임대, 허물거나 넓히거나
[주거안정플랜, 다시 읽다] 31㎡가 36㎡ 되는 마법?…노후 공공임대, 허물거나 넓히거나
  • 안지연
  • 승인 2026.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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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는 새 집 이외 이미 지어진 공공임대를 손보는 계획도 담겼다. 원룸형(31㎡) 통합공공임대에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36㎡로 넓히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영구임대 1만3000호는 아예 허물고 다시 짓는다.

원룸형 31㎡, 발코니 확장으로 36㎡ 사용

통합공공임대 원룸형 타입(31㎡)에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도입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늘린다. 부천대장·남양주왕숙 등 즉시 적용 가능한 5개 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우선 약 2000호에 적용하고, 2026년부터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같은 시점에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의 중형평형 공급비율 상한도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2026년 7월 개정 완료)됐다. 중형평형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애초에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형 소형 평형 물량 자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할 대목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발코니 확장형 (자료=국토교통부)

영구임대 재건축, 유형이 바뀐다

준공 30년이 지난 영구임대는 2030년까지 1만3000호를 전면 재건축한다. 눈에 띄는 건 재건축 이후 주택 유형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영구임대(50년임대)였던 곳이 재건축 후에는 통합공공임대나 이번에 신설되는 보편형 임대로 전환된다. 면적도 기존 26·33㎡ 평균에서 30~84㎡로 넓어진다.

기존 물량은 통합공공임대로 평형만 확대해 동일 규모로 재공급하고, 늘어나는 추가분은 지역에 따라 분양·통합공공임대·보편형 중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LH가 시행하는 사업은 추가 물량 전부를 통합공공임대·보편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에 거주해온 저소득·고령 1인가구가 재입주할 때 임대료나 입주자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기존 입주민에게 사업 사전설명과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이주보상과 재입주를 보장하며 임대료도 조정하겠다고 밝혔을 뿐, 조정 폭 등 세부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착공은 2026년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27년 상계마들, 2028년 중계1단지 순으로 이어지며, 이후 가양·수서 등 주요 지역으로 순차 확대된다. 세대수 변화 폭도 크다. 중계1단지는 882세대에서 1370세대로, 하계5단지는 640세대에서 1336세대로 늘어난다.

재건축이 어려운 곳은 리모델링

준공 15년이 넘었지만 재건축이 어려운 임대주택은 세대 내부를 전면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연간 1만호씩 지속 실시한다.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다. 이 중 일부는 현관 경사로, 안전손잡이 등을 갖춘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으로 확대하는데, 2024년부터 연 1000호 규모로 진행 중이다.

2027년 시행 예정 단지로는 등촌1(강서구, 1670세대), 번동3(강북구, 1292세대), 월계1(노원구, 2298세대)이 예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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