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자금이체, '보안카드 의무사용' 폐지
인터넷·모바일 자금이체, '보안카드 의무사용' 폐지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5.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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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핀테크 기업 건의 수용…신용카드 결제, 지문·홍채 다양한 생체인증 허용
▲ 앞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 대신 지문인식 등 다양한 방식의 본인 확인이 허용된다. ⓒ 뉴시스

앞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핀테크 지원센터 2차 데모데이'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자자금 이체 시 보안 수단을 한정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 의무 사용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 때 본인 확인 방법을 서명과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말고 지문이나 홍채 등 다양한 생체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대체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본인 인증 방식의 다양화가 전망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핀테크 기업 이리언스와 기업은행은 홍채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홍채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해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연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 더치트는 우리은행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기방지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기술은 금융소비자가 계좌이체를 할 때 기존 사기 피해자의 제보 등에 근거해 이체 상대방 계좌가 사기에 활용된 적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알려준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영세사업자의 실시간 매출 정보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대출업무에 활용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현대증권은 특허권 가격 산정 시스템을 각각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핀테크 기업들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